#사업자 등록 후 일주일 안에 해야 하는 일 5가지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카드내역이 수집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간편하게 세무신고가 가능하다.
여기서 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발급하는 카드 혹은 개인용 카드지만 사업용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카드가 있다면 모두 등록하면 좋다.
※ 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 받거나 갱신한 경우 다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야 함!
만약 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혹은 집계되지 않은 내역이 있자면 따로 카드사에 요청해서 일일이 추가입력을 하면 된다.
2.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
간편장부 대상자는 의무등록이 아니지만 매출이 늘다보면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어 미리 등록하는 게 좋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하기
의무등록 대상이면 무조건 등록해야 하고 미가맹 시 가산세를 비롯한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4.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 가입하기
홈택스에 가입할 때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주민번호로 가입해야 한다.
5. 개인명의에서 사업자로 명의 변경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으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부가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공과금은 해당기업에 전화해 변경 요청하면 되고 요청하고 나면 사업장 이름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공과금이란 사업장에서 매달 나가는 지출금으로 인터넷 사용료, 휴대폰 요금, 가스비, 전기세 등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전기세는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 변경 요청하면 된다.
이 모든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홈택스에서 메뉴(카테고리)만 잘 찾아서 들어가면 충분히 다 등록할 수 있다.
나는 계좌도 신용카드도 사업자로 발급받지 않은 일반 내 카드로 신청했다.
아직은 그렇게 수입이 크지도 않고 새로 발급받기도 너무 귀찮았기 때문이다.
카드 등록도 일반 체크카드로 등록했다.
나중에 수입이 많아지면 그때 차차 새로 발급받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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