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창업일기

Ep8)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고민해야 할 사항(개인? 법인? 동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리 2022. 2. 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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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알아야 할 사항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몇 가지로 나눠 정리해보았다.

 

1.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

구분 단독사업자 공동사업자
간단 정의 혼자하는 사업 동업자가 있는 경우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대표자 신분등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업종에 따른 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자금 출처 명세서 1부
도면 1부
(본인의 사업에 해당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됨)
추가 서류 없음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을 누가 하느냐가 결정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혼자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동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들어가게 되며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업계약서 내 지분비율이다.

지분비율은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하고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비율을 정할 것인 가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모든 동업자가 다 포함되지 않고 대표자 이름 외 몇 인 이렇게 뜨기 때문이다. (ex) 홍길동 외 1인)

더불어 대표공동사업자의 홈텍스에서만 세금계산서나 사업장 관련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서술하겠다.

 

2. 어디에서 할 것인가?

사업장을 임차한 곳이라면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면 되고 본인 명의의 건물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소만 기재하면 된다.

만약 부모님의 건물에서 자식인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이다.

내 명의의 건물이 아니면 무조건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전전대의 경우 전대인이(임차인) 제 3자 임대하는 것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 건물주가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전대동의서도 추가로 필요함

* 전전대 : 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제 3자에게 임대 놓는 것 (건물주인(임대인) → 임차인(전대인) → 제3자 임대 순으로 임대가 진행)

 

3.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 사업개시일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서는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에서는 채광을 시작하는 날, 이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개업식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지만 사업개시일 전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개시일 전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본인 주민번호로 발행 후 사업자등록한 뒤에 변경) 매입세금계산서는 1~6월은 7/20까지, 7~12월은 내년 1/20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4. 업종이 무엇인가?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코드가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세무소에 가서 하면 조사관들이 업종코드를 찾아주지만 조사관이 모든 업종코드를 세세하게 다 알고 구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종코드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을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통계청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으면 된다.

업종코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때문에도 중요한데 소득세를 50~100%까지 감면해준다.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 : kssc.kostat.go.kr

 

5.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10%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이 1.5%이다.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 가능하다.(변경 후 내용으로 변경 전에는 4800만원 기준)

126 국세청 상담전화에 전화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지 상담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대신에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결정하기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를 알아보려고 비교를 해봤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상황 초기에 매입할 것이 많지 않음
초반 6개월 이상은 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스마트스토어를 기반으로 상담도 진행함
정부, 기관 등에서 사업을 따올 예정
장점 ▶ 부가세가 많이 줄어듬
▶ 1년에 한번만 신고
▶ 수입이 없는 경우 매입의 부가세를 돌려받음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기업, 정부, 기관 등과 업무 가능
단점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기업, 정부, 기관 등과 업무 불가 ▶ 내야 하는 부가세 비용이 많음
▶ 1년에 2번 신고

지금은 일반과세자로 마음이 조금 더 기울기는 했다. 

가장 중요한 정부나 기관 사업을 딸 때 간이과세자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 당장 사업을 딸 생각은 아니어서 일단 간이과세자로 하고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수입이 안정적이 되면서 투자가 이뤄져야 할 때 일반과세자로 바꿀까 생각 중이다.

 

#나에게 맞는 업종코드 알아보기

일단 크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스토를 통한 판매와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업종코드를 입력하려고 한다.

스팜은 통신판매업으로 하면 된다고 먼저 했던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문제는 상담과 관련한 내용이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개정 전 업종코드에 대한 안내만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1) 스마트스토어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도매 및 소매업 / 통신 판매업 
525103 도매 및 소매업 / 통신 판매업 
525105 도매 및 소매업 / 통신 판매업 

 

2) 상담 = 교육서비스업? 기타 보건업?

930921 교육서비스업 / 교육 지원 서비스업 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7300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4994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서비스업 기타 전문 서비스

930914 사회복지서비스업

940909, 930919 기타개인서비스업

개정 전) 유사의료업 (851904) 기타개인서비스업 (930919)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8729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기타보건업(85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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