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앞서 Ep8에서 간략하게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이야기했다.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필요한 서류는 몇개 되지 않는다.
1인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보면 필요해 보이는 서류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대표자 신분증(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준비하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해야 한다.)
3)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업종에 따른 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5)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허가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6) 자금 출처 명세서 1부(유흥업, 석유류 도소매업 등)
7)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이 중에 정말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곡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대표자 신분증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 외에 4번부터 7번까지는 특수 업종이나 특수한 경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이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 명의의 집에서 사업을 한다면 3번도 필요가 없다.
여기에 더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한다면 사실상 필요한 서류는 3번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밖에 없다.
그럼 간단한 사업자등록을 한번 해보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하기
1. 홈택스에 들어간다. (https://hometax.go.kr/) > 로그인을 한다.
2.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을 선택한다.
3. 아래 내용 중 해당되는 것들을 채운다.
빨간색 * 표시는 필수적인 것으로 모두 기입해야 한다.
로그인한 뒤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이미 작성이 되어있다.
4.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업종 선택 내에 업종 입력/수정 을 선택한다.
업종 입력/수정을 누르면 업종 선택하는 팝업창이 뜬다.
팝업창에서 업종코드의 검색을 선택한다.
검색한 코드에 대해서 주업종 or 부업종을 선택해서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 화면처럼 등록한 업종코드가 뜬다.
모든 업종코드를 입력하였으면 아래 업종 등록을 선택한다. (팝업창 자동으로 꺼짐)
팝업창이 사라지고 나면 아래와 같이 내가 선택한 업종코드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5. 개업일자를 입력하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한다.
개업일자와 사업자 유형은 필수이기 때문에 꼭 입력해야 하고 그 밖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채우면 된다.
모든 내용을 다 채우고 나면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한다.
6. 제출 서류를 찾아 입력한 뒤 제출한다.
7. 마지막으로 최종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했다는 체크표시를 누르고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해야지만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된다.
모든 내용을 알맞게 적었다면 신청서 제출하기까지 눌러준다.
8.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인터네세 접수목록 조회에 내가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번호를 확인하고 싶다면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를 눌러 사업자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사업자등록이 완성된다!
차근차근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1인 기업가가 됐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만감이 교차했다.
앞으로의 스텝도 차분히 밟아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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