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만나는 일은 아득히 멀고도 멀도다.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다면 개인사업자든 일반 프리랜서든 회사원이든 상관없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내가 이거를 지금 2년인가 3년째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뭔지도 모르겠고 어려워 돌아가시겠다.
그렇다고 내가 세무사를 끼고 뭔가를 하기에는 매출이 뭐 백단위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할 수 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책을 하나 빌렸는데 그 책이 바로 '(직장인부터 사업자까지 200% 활용하는)세무사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다.
아 물론 당장 종소세 입력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닌데 그렇다고 필요없는 책도 아니다.
언젠가 사업이 커지면 당연히 세무사를 만나야 하는데 그때 어떤 세무사를 만나야 하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당장 내가 세무사를 만날 정도의 위치는 아닌지라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당장 막 와닿거나 그렇지는 않다.
결론은 책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혹은 알아두면 좋을 부분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는 걸 추천한다.
#세무사는 언제 만나야 할까?
세무사를 만나는 사람을 사업하는 사람으로 한정지어서는 안된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투자계획을 세울 때 세무사를 함께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라면 관심있는 부동산 매물을 취득하기 전에 세무사를 만나 세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야 정확한 수익율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입액과 보증금, 월세 수입만 가지고 순이익과 투자 수익율을 계산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매입액, 임대보중금, 1년 월세 수입, 추정 재산세, 추정 종소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증가분을 알아야 순이익을 알 수 있고 투자 수익율을 계산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세무용어
용어 | 뜻 |
부가가치세 | 생산,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공급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
종합소득세 | 개인이 얻는 1년 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세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양도소득세 | 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 |
법인세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세금 |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10%를 가산해서 부과하는 세금 |
원천세 (원천징수세) |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지급받을 사람이 부담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세금 ex)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줄 때 떼가는 세금 |
증여세 | 살아생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한 세금 |
상속세 | 사망해서 이전하면서 생기는 세금 |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보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
기장 | 장부를 작성한다는 의미 |
기장료 |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매달 지불하는 것 (매달 지불하는 장부 작성 수수료) |
조정료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때 결산과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것 (기장대행한 경우 기장료와 조정료가 함께 발생함) |
과세 |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 |
과세기간 |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과세 표준을 |
#세목별 과세기간
세목 | 과세 기간 | 신고기간 | 비고 | |
원천세 신고 | 매월 또는 반기별(01.01~06.30 / 07.01~12.31) |
매월 납부는 해당월 다음달 10일까지 반기별납부는 07.10과 그 다음해 01.10까지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반세 있음 | |
지급명세서 제출 | 분기별(일용직) 또는 1년에 1회 |
분기의 다음달 30일까지 또는 다음해 2월 말, 03.10 |
미제출 시 가산세 있음 |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 01.01~06.30 / 07.01~12.31 |
07.25 / 다음해 01.25까지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있음 |
간이과세자 | 01.01~12.31 | 다음해 01.25까지 | ||
종합소득세 신고 | 01.01~12.31 | 그 다음해 05.31까지 | ||
법인세 신고 | 사업년도 | 사업년도 종료일 후 3개월 이내 |
#수입이 적고 비용이 많이 나갔을 때
1년 동안의 수입금액은 적고 비용은 많이 들어간 경우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이 마이너스가 발행한다.
순수익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걸 세법적인 용어로 결손이라고 표현하는데 세법에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월시켜서 다음해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액만큼 차감해준다.
이걸 이월결손금이라고 부른다.
이월결손금은 내년 소득금액을 깎아주는 할인포인트와 같은 역할을 해서 수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추계신고방식이 아닌 장부를 만들어서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절세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부동산 매도 관련 양도소득세 전 준비할 자료
1.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가액 또는 예상 매매가액
2.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3. 부동산의 취득 방식(상속, 증여, 매매, 교환 등 어느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여부)
4. 양도 당시 보유 부동산 현황
5.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가족관계 및 가족들의 주택보유 현황
6. 토지의 경우 보유 기간에 토지의 이용현황
#세무사를 만났을 때 하면 좋은 질문
1. 사무장? 세무사? 또는 실장? 세무사? 인지 물어보기
2. 기장료 또는 조정료는 어떻게 되는지
3. 개업한지 얼마나 되었는지(3년이 넘어가면 전문분야가 최소 1~2개는 생김)
4. 이 업종에 대한 기장은 해봤는지
출처: 김인화. (2016). 직장인부터 사업자까지 200% 활용하는 '세무사 사용 설명서', 리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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