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창업일기

Ep4) 실업급여 받으면서 사업할 수 있나요?

세리 2020. 12. 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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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처음엔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일을 하려고 했다.

구상 중인 아이템이 있지만 그게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는 해보지 않고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에 직장을 그만둬도 될 정도의 안정적인 기반이 닦이면 그때 그만두려고 했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될텐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개인사업자로 수익이 난다면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아 검색을 하며 이것저것 알아보았다.

 

#실업급여 + 개인사업 가능? 불가능!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상태+개인사업자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

누구나 다 알듯이 일을 자의가 아닌 사측에 의해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고 한마디로 취업하고 싶은데 짤리고 취업도 안될 때 받을 수 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특히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에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항목이다.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미리 고용보험제도에 가입이 되어야지 가능하며 폐업을 하는 경우 재취업을 지원한다고 한다.

자세한건 자영업자 관련 고용보험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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