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창업일기

Ep3) 직장인이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세금은 어떡해? (feat. 4대보험)

세리 2020. 12.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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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투잡을 하는 경우에 세금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특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사업자를 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세금 관련된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기 어렵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서 배우거나 알려고 하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

매출향상만큼 중요한게 절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만큼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낸다면?

회사와 계약을 할 때 투잡이 안된다거나 같은 업종에서는 안된다고 명시되는 경우도 있고 투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도 하다.

이처럼 자신이 속해있는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투잡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상황을 제외하고서 개인사업자가 안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법적으로 직장인도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가능하고 사업자를 여러개 내도 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듯 한다.

 

2.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1)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는 근로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2월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사업소득은 5월 종합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이 때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는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해야 한다.

 

3)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직원이 있으면 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경비처리를 할 수 있고 인건비 신고에 따른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3. 사대보험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세금을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4대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월급에서 제한 뒤에 받는데 이와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산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4.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냈을 때 사대보험 문제를 알아보자

 

1) 고용된 직원 X

직원이 없으면 대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내면 되는데 회사 급여 외에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 미만이면 직장에서 내는 4대보험만 부담하면 되고 소득액이 3,4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금만 추가로 나온다.

이때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어서 부가된다고 하니 추가 금액만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납부하면 된다.

계산 방법은 [사업소득금액-3400만원] ÷ 12 x 6.67%이라고 하는데 식을 봐도 잘 모르겠다.

매출이 생기면 감이 오지 않을까? 

 

2) 고용된 직원 O 

직원이 있으면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직원의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직장에서 내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대표자의 것도 납부하게 된다.

 

 

창업일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투잡이 될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어 투잡은 안될 것 같다.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으니 필요한 사람들은 잘 알아보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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